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 25.경부터 2012. 3. 20. 21:00경까지 대전 대덕구 B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9대를 사용하여 매장 아니디로 인터넷 게임인 C에 접속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수령하는 현금 1만 원당 10,000,000점의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충전해 준 후, 손님들이 포커, 바둑이 등 인터넷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12%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2.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여 게임 화면상의 9개의 그림 중 가로, 세로, 대각선 그림 3개가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해 50점당 1천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인서,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