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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0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경 C 포터 2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 원금 1,10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 최고액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2. 12. 말경 D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2013. 4. 경 D가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겠다고

하자 청주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66에 있는 상당 구청 앞에서 D에게 차량 처분에 관한 양도 양 수서와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차량이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심사 표, 현대 캐피탈 상품 신청서 등, 자동차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차 전 369299 양 수금 지급 명령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타 채 1340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