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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1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안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구입하게 될 도로안전관리 차량인 F차량(프런티어 2.5톤)을 1,750만 원에 양도하겠다. 차량을 구입한 후 회사에 지입하고 회사에서 일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차량 명의를 회사로 해 둔 것을 기화로 우리파이낸셜(주)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11. 2. 15. 금 500만 원, 2011. 2. 16. 금 1,000만 원, 2011. 3. 7. 금 2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및 G의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