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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8 2018고단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 205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아랫집인 1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9 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14. 22:50 경 피해 자가 플라스틱 병으로 집 천장을 약 3 차례 정도 두드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동안 쌓아 온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 )를 꺼 내 들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를 그곳 부엌 안까지 밀치고 들어간 뒤,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 상해 정도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