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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6 2016가단86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0,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 C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5. 21.경 피고 B의 영업소로 찾아가 직원인 피고 C로부터 ‘서울 은평구 E 10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견적총액이 18,506,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피고 C와 협의 후 2016. 5. 21. 당일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1.까지 합계 1,7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C를 통하여 ‘F’에서 쇼파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6. 8. 10.경 피고 C의 안내에 따라 G 명의의 계좌로 224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2016. 8. 15. 이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었고, 쇼파의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불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 C는 원고의 연락을 피하여 잠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및 쇼파 구입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합계 2,004만 원(=1,780만 원 224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2,00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최종 송금일)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계약상 책임 원고가 피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의 영업소에서 견적서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을 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