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14 2012고단21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부터 같은 해 12. 13.경 익산시 B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학원의 관리사원으로서 위 학원의 학원비 관리 및 경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D 학원에서 E 등이 학원비로 입금한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1,200원을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익산시 일대 등지에서 1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32,776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11고단227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