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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위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는 범행수법이 다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