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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단18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공장 조립 1부 도어 B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E노동조합 C지부 F지회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조립 1부 도어반 소속 대의원 2명과 조립 1부 부서장이 해당 차종에 장착할 부품을 그룹화하여 박스 단위로 부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인 원키트 공급 시스템을 새로 적용하기로 하여 “도어라인 원키트 적용협의”를 하여 2012. 9. 28.경부터 2012. 10. 3.경까지 부품 원키트 공급을 위한 도어라인 설치공사를 하고, 중앙통로는 2013. 2. 9.경부터 2013. 2. 13.경까지 공사 완료하기로 세부 내용을 협의하였으나, 세부 내용이 지켜지지 않자 도어 라인을 정지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2. 14. 08:3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D공장 조립 1부 도어반에서 도어라인 비상 스위치를 무단으로 내리고 관리자의 라인 재가동 조치를 저지하는 방법으로 2013. 2. 14. 12:28경까지 도어라인을 정지시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12대, 프라이드, K9 승용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총 21억 5,000만원의 매출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어라인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건 발생 경위,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업라인을 정지시킨 것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