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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133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유

1.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B가 2016. 3.부터 원고로부터 계란을 공급받고도 2016. 10. 13.까지 물품대금 6,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3,267,5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이 B의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A과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23,26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지 않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0. 14.부터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9.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은 2016. 10. 14.부터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7. 7.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함을 알면서 원고에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피고들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원고는 ① 회사 경영자금 차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5,625,000원, ② 2017년 영업이익의 손실 237,540,000원, ③ 사업확충의 기회 손실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A 피고 A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간주하였으므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