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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416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아반테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스파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5. 27. 08:20경 인천 중구 도원로8번길 18 신흥교회 앞 삼거리 도로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로 도원동 방면에서 신흥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2016. 6. 23.부터 2016. 11. 18.까지 치료비 합계 839,9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마디모 분석결과 이 사건 사고는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임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손해에 대하여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력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27.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의진),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 좌측 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