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6 2018가단17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2015. 1. 14.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에게 경남 의령군 E 등 지상에 다세대주택(F)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1,767,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 15.부터 2015. 8. 30.까지로 하여 도급주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1) C은 2015. 1.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273,900,000원, 공사기간 2015. 1. 28.부터 2015. 4.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위 공사를 마쳤다.

(2) 원고는 C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6273호로 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9.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2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7타채114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28.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50,968,969원 부분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12.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C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게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고, 설령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C과 G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