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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4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제1 내지 3, 6, 8 내지 14, 16 내지 19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유죄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당심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약 1,5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

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합의 피해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