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 B의 이 사건 선박의 예인 및 선적 업무는 D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고, 피고인이 B에게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K을 소개해 준 것도 사적 영역에서의 소개일 뿐 피고인의 직무와는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은 B의 대금 과다청구에 편의를 봐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수한 1,100만 원을 그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금전수수에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B에게 K을 소개해 주는 등 B의 대금 과다청구에 편의를 봐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예인비용(예인지연비용 및 선적비용 포함)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그리스 해운중개회사인 ‘J’)에 송부한 견적서에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큰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지출비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견적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위 견적서를 토대로 피고인과 협상하여 대금을 감액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