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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노33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6908호 이하 제 5 ~ 6 행 기재 “ 근로자들의 임감 삭감 동의 등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 받도록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 부분을 “ 근로자들 로부터 임금 삭감 동의 등을 받으면서, 삭감된 임금 등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근로자들과 모의하였다.

” 로 변경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말미 기재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28명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고, 피고인 C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거나 근로자 27명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였다.

” 부분을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등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았다.

” 로 변경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적용 법조를 “ 구 임금채권 보장법 (2014. 3. 24.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기재한 적용 법조 ‘2014. 9. 25. 법률 제 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날짜 부분은 위 2014. 3. 24.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법률 제 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8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제 37 조, 제 38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