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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E 대학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1 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위 피해자 F(54 세) 가 운전하던

G BMW R1200GS 이륜 자동차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제네 시스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양측 골절 등을 입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기능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