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8』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보라매지점과, 2013. 12. 18.경부터 우리은행 교문동지점과 각각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뉴한일의료기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4. 3.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엘지화학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0.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5항 기재와 같이 총 3매 액면금 합계 55,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886』 [전제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A은 ‘2014. 2. 20.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액면금 합계 98,000,000원인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고도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2014.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지원 2014고단1118호로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위 A은 2015. 1. 22. 제4회 공판기일까지 위 당좌수표 5장 중 1장만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4장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위 2014고단111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수표 수표번호 F, 액면금 28,000,000원, 발행일자 2014. 3. 22., 지급제시일 2014. 3. 22.,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함 는 피고인이 K에게 빌려 주어 전전 유통된 것인데, 피고인은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