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D와 함께, 2015. 3. 일자 불상 03: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페트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판결문( 수원 지법 안산지원 2016 고단 4261) 의 기재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의 기재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판결문 확인) 및 판결 문( 서울 남부 지법 2015 고단 956호, 서울 중앙 지법 2016 고단 1657호) 의 기재
1.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자료 첨부) 및 사건 요약정보 조회의 기재
1. 판결문( 서울 중앙 지법 2016 노 3101호)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