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20노25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등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B에게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B과 합의하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