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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52125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을 비롯한 군포시 I 대 3,447.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공유자 24명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고, 피고는 부동산신탁기관으로 위 사업의 수탁자이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유자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가 선정한 건설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여 그 수익대금으로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수익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들을 포함한 위탁자,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① 갑은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함에 있다.

제11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제19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신탁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