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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7 2017구단677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 10.부터 2011. 5. 31.까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이하 ‘B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 기관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B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2012. 8. 10.부터 2016. 9. 26.까지는 C의 외곽관리 용역업체인 석광산업 주식회사(이하 ‘석광산업’이라 한다) 소속으로 C의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6.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총신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조경관리를 위하여 수행한 화분 이동 작업, 무거운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은 상시적 업무가 아니어서 원고의 어깨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고, 가지치기 작업 등 그 밖의 작업은 원고에게 속한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광업소에서 장기간 고강도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석광산업 소속으로 수행한 C의 조경관리 업무 역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였던 바, 이러한 업무 수행의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