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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58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30. 1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아이 파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순 번 제 3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5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라고 할 수 있는 음주 운전 전과도 다수 있는 점, ② 직전에 음주 운전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미 1 차례 적발된 적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을 징역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