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9 2014고단20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39 송내남부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던 택시기사 피해자 B(57세)의 택시 옆을 지나며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한다”라며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줄 테니 인천에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시외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주어도 인천은 못 간다”고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팔짱을 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 가량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의 택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택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여 출발을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내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