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3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1. 2012. 5. 초순 20:00경 경북 칠곡군 C농협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건강원 사이의 길에서 E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5g을 교부받고,
2. 2012. 5. 25.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현금 19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고,
3. 2012. 7. 6. 20:30경 대구 동구 F병원 1층 복도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정보 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확인) 및 첨부된 A 사진ㆍ사건조회,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및 첨부�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2항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항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각 필로폰 가액 합계액 4,30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