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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7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해자가 S과 E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들을 찾아와 먼저 계약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전력생산 여부나 전력생산량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 제작을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E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E 완공시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부동산은 사업 성공시 피해자가 얻게 될 이익에 비해 과도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친형인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이 사건 E 제작에만 참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E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력생산 여부나 전력생산량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