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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0 2016고정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09. 6. 26.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경주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2016. 2. 26. 대구 달서구 B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등 사본 붙임에 대해, 전입 신고서 사본 등 붙임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