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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87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차량은 2018. 11. 20. 11:41경 서울 강남구 E 부근 올림픽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5차로로 진행하다가 6차로(올림픽대로에서 수서 IC 방향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6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 F과 탑승자 G, H가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17.까지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6,042,1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진로변경 전에 이미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켠 채 이 사건 도로의 5차로에서 6차로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고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차량은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 30% 이상이고,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 5차로와 6차로 사이에는 흰색 실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