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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2 2020가단8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신청이유’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