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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471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6. 21. 11: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역 공항 철도에서 환 승 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하여 승강장에 출입한 뒤 인천 공항 역 방면 지하철에 탑승하려 다가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 D( 남, 27세 )에게 제지 당하자 “ 안 찍고 그냥 간다는 데 뭐 어쩌라 고, 아나 이 새끼, 썅 노무새끼 쥐어 터질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할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뿌리치고 위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하철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의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위 지하철이 디지털 미디어센터 역에 도착하였을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지하철 밖으로 밀어냈다.

2. 피고인은 2020. 8. 24. 16:35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역 공항 철도 서울 방면 승강장에서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 G( 남, 42세 )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 개새끼야 견장 달아 주니 미쳐 날뛰는 것이냐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철도 안전법 제 79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