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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3836

지상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D 임야 55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