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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1 2015고단34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89]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9. 04: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80 신능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술에 취해 하차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며 “죽여 버릴 테다. 가만히 있어라. 씨발놈아”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에서 멀리 떨어져 달아나자, 피해자의 택시에 시동이 걸린 것을 기화로 택시로 돌아와 마음대로 운전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재빨리 돌아와 열쇠를 강제로 뽑아 택시를 멈추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 폭언과 폭행을 가하려고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택시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구에 있는 고양경찰서 E지구대에서 약 30여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찰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똑바로 하는 게 뭐가 있어’라고 큰소리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