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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266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3:42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9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찬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노상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양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재차 확인되지 않는 물건을 집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치고, 또 다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 다가오자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빗자루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