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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81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01:3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역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을 발견하고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 술 한 잔 더하자” 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의 집 근처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한의원 주차장에 이르러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 01:40 경 위 주차장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금 “ 술 한 잔 더하자” 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핥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