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홍 콩 주식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8. 2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해 2 월경 태국 여행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2010. 11. 말경 홍 콩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인 홍 콩 의료 정밀업체 KGP 메디컬 유한 공사의 주식을 확보했다.

상장되면 그 프리미엄이 최소 25%에 이를 것이니 3개월 투자 예정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홍 콩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홍 콩 주식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31. 피고인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그리스 주식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재정위기 때문에 폭락했던 그리스 증시에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이고, 수익은 80~120% 로 생각하고 있다.

투자금이 약 30억 원 이상 모일 예정이고, 이미 입금 완료된 투자금도 14억 원이 넘으니 돈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리스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그리스 주식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20.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