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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15 2017고단13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인 거창군 수의 토석 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총 6,671㎡ 의 경계를 침범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F, G, H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인 거창군 수의 토석 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총 24,357㎡ 의 경계를 침범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토석 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석을 채취하여 산지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 항과 같이 토석 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석을 채취하여 산지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토석 채취변경신고 수리, 토석 채취허가 조서, 토석 채취 허가증, 허가 조건 및 산림보호지도 명령, 토석 채취허가 지 위치도 및 지적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석 채취제한 지역 확인서, 불법 채취 수량 산출서

1. 현장사진 2 장, 각 사진 대장

1. 수사보고( 채석장 복구비 산정, 불법 채석면적 및 채석 량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4조 제 4호,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