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5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22: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업주와 피해자 D(15세)이 말다툼하며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로에 넘어뜨리고는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약 15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15세)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부위를 약 3차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