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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견인차량의 기사로서 C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5:1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인도 위에 주차 한 위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려 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보도에서 보행 중인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 위에 주차해 둔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F( 여, 79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