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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8 2013고정11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는 자인 바, 2011. 10. 7. 아산시 B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C와 임차인 D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인 E의 성명을 '중개업자'란에 기재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경위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