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7 2016고단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 피해자 C( 여, 36세) 과 재혼한 부부 사이로, 2016. 1. 23. 00:05 경 당 진시 D 건물 나 동 204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피고인이 시청하는 텔레비전의 소음 등을 이유로 잠을 잘 수 없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그린 스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