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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06 2017고단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2. 23: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골프장 앞 편도 1 차로를 E에 있는 F 당구장 방면에서 G에 있는 H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동공에 출혈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위 D 골프장 담벽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F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I)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치사상 사건 현장 조사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50 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