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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 12. 선고 2009헌사94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사94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09헌바3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소원심판에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