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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08 2020가단220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강원도 양양군 C 임야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 매매대금 총 1억 6,400만 원, 계약금 1,64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3,280만 원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완료시 지급하며, 잔금 1억 1,480만 원은 운동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인허가 완료 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2. 1. 계약금을, 2010. 7. 5. 중도금을 각 지급하고, 2011. 1. 24. 잔금 중 3,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나머지 잔금 8,200만 원의 지급이 지연되자, 2012. 1.부터 2020. 5.경까지 위 잔금 8,200만 원에 관하여 매달 약 40만 원의 이자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해왔고, 2020. 6. 11.경 ‘잔금을 지급하겠으니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7.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8,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장기간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