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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34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26. 0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큰소리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같은 날 03:37경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란 피우다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해 2014. 8. 26. 03:37경 현행범 체포되어 광주 북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E지구대 주차장에 있던 H 순찰차 앞에서, 경찰관 F 및 I으로부터 ‘광주북부경찰서로 인계해야 하니 순찰차를 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바닥에 누운 채 순찰차에의 탑승을 거부하다가, 자신의 팔을 잡아 일으키는 경찰관 F에게 ‘씹할 놈들아, 너희들은 다 죽었어, 안 가, 안 간다고’라며 욕설하며 치아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세게 물어뜯고, 계속하여 옆에서 말리는 경찰관 I의 오른쪽 팔 부분을 치아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