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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B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가장 최근의 전력으로는 2012. 6. 12.경의 음주운전 혐의로 2012. 11. 16.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의 혐의로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이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