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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정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 18.경 대구 수성구 B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장회신자료

1. 수사협조의뢰(CCTV영상 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1.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