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8나2037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별지 포함)을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납품한 제품들에 하자가 존재하고,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제품 중 하자가 있는 제품들을 반품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그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의 반품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하자 있는 제품들을 보관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8. 4. 13.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한 324,973,940원(= 원고가 보관 중인 제품들의 구매금액 185,906,720원 피고에게 반품한 제품들의 구매금액 139,067,22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상인이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본질은 일부 도급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매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납품한 제품들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제1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