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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1 2020가단525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7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2018. 10.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7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600,000원(매월 말일에 선불, 특약으로 1년 동안은 500,000원으로 하고 1년 후 600,000원으로 함), 임대차기간 2018. 10. 30.부터 2020. 10. 29.까지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한 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20. 3.까지 연체 차임이 9,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의 집기 등이 존재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0. 3.까지의 연체 차임 9,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원과 2020.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00,000원씩의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 임대 평수도 적었으며,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2019. 1.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중순에는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열쇠를 설치하여 피고의 출입을 막았으므로 임대료의 감액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