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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1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대마를 소지, 수수, 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 15.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15. 03:55경 인천 서구 B건물 부근 C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2. 2018. 1. 22.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22. 18: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3. 2018. 2. 2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21. 16: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5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4. 2018. 3. 17.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17. 02: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5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5. 2018. 5.경 대마 교부 및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D에게 종이컵 1/3분량의 대마를 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반 정도 들어있는 분량(일명 ‘반사끼’)인 필로폰 약 0.35g을 매수하였다.

6. 2019. 10.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안에서, 그전에 애인인 I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체국 계좌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대마와 교환 거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