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10.28 2020구단81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7. 8. 22: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 익스플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던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익스플로어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위 쏘나타의 운전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0.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사고로서 차량의 손상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택시운전사가 항상 보유하는 일종의 직업병인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응급실 또는 병원이 아닌 사건 발생 이후에 병원에 찾아간 점, 피해자가 현재도 택시운전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원고 운전의 차량에 충격의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