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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단135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58』 피고인은 2018. 1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10. 08:0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등록번호판이 없는 123cc 오토바이 1대를 훔치려고 약 5m 가량 끌고 가려다 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04』 피고인은 2018. 1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0. 23:3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마당의 입구 양쪽 기둥에 걸어둔 쇠사슬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50CC A-FOUR 오토바이(G)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7. 03:46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7. 03:48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시정해놓아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