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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06 2015고단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1:20 경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14번 국도 노산 삼거리 삼지 교차로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북위 교차로에 이르러 광도면 사무소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였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여 반대편 도로의 교통 상황을 살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 인 3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반대편 도로의 1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D 운전의 E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23 경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체어 맨 승용차의 오른쪽 뒷좌석 탑승한 피해자 F( 여, 59세) 이 외상성 뇌출혈 및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조회 회보서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반대편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많은 점,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 또한 아주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차량도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정원 초과 탑승으로 중한 결과 발생에...